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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면 매년 6월에 ‘자동차세 1기분’을 납부해야 합니다. 고지서가 날아오기도 전에 납부하는 분들도 있지만, 무심코 넘기면 3%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기한 내 납부는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.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자동차세 1기분 납부 대상, 납부 방법, 고지서 없이 내는 법, 절세 팁까지 한 번에 안내해드릴게요.
1. 자동차세 1기분이란?
자동차세는 매년 1월과 6월, 이렇게 두 번 부과됩니다. 이 중 1기분은 1월부터 6월까지의 자동차 보유에 대한 세금으로, 6월 1일 기준으로 차량을 보유한 사람이 납부 대상입니다. 고지서는 보통 6월 중순부터 발송되며, 납부 기한은 6월 16일~30일 사이입니다.
배기량에 따라 부과 금액이 달라지며, 경차나 친환경 차량은 일부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, 1,600cc 준중형 승용차의 경우 연간 29만 원가량이며, 1기분으로는 약 14만 5천 원을 납부하게 됩니다.
2. 납부 대상과 기한
- 납세 대상: 2025년 6월 1일 기준으로 차량을 소유한 모든 개인 및 법인
- 납부 기한: 2025년 6월 16일 ~ 6월 30일
- 지연 시 불이익: 3% 가산세 + 월 단위 이자 발생
3. 납부 방법 정리
- 스마트위택스 앱: 본인인증 후 납부 내역 확인 및 카드/계좌 이체 가능
- 카카오페이/토스: 자동 고지서 연동 시 알림으로 바로 납부 가능
- 지로(giro.or.kr): 전자납부번호 또는 본인 인증으로 납부
- 은행 ATM: 차량번호 입력 또는 고지서 스캔으로 납부 가능
- ARS 전화납부: 지방자치단체별 안내번호 통해 납부
4. 고지서 없이 납부하는 법
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했더라도 스마트위택스 앱이나 간편결제 앱으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본인 인증만 하면 차량 소유 정보를 바탕으로 납부할 금액과 계좌 정보가 바로 조회됩니다. ATM에서도 차량번호만 입력하면 납부 가능하니 번거롭게 민원실을 방문할 필요도 없습니다.
5. 절세 팁과 연납 제도
- 연납 신청: 1월에 1년치 자동차세를 선납하면 약 10% 할인 혜택
- 이중납부 주의: 연납한 경우 1기분 고지서가 따로 나오지 않음
- 환경개선부담금과 혼동 금지: 자동차세와 별도로 부과되므로 확인 필요
- 주소 변경 주의: 고지서는 등록된 주소지로 발송되므로 이전 시 주소 변경 필수
6. 자주 묻는 질문
- Q. 연납했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?
스마트위택스 앱 또는 관할 구청 세무과 문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. - Q. 이중납부 시 환급은 어떻게 하나요?
지방자치단체 환급 시스템을 통해 신청하거나 세무 담당자에게 연락하면 됩니다. - Q. 전기차도 자동차세 내야 하나요?
전기차도 과세 대상이나, 세율이 매우 낮거나 감면 대상인 경우가 많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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