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“집은 그대로인데… 세금만 자꾸 늘어나는 느낌이셨나요?”
저도 처음엔 그랬어요. 집값이 오르면 좋은 일인 줄만 알았지, 재산세·종부세 고지서가 이렇게까지 무거워질 줄은 몰랐거든요.
어느 날 우편함에서 두툼한 봉투를 꺼내 들고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던 기억이 나요.
혹시 지금, “이 돈이면 차라리 적금 한 번 더 들겠다…”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오늘 글이 분명 실질적인 절세 힌트가 될 거예요.
핵심 요약 3줄로 먼저 보기
- ① 재산세·종부세는 6월 1일 기준으로 누구 명의로, 몇 채를 보유했는지가 관건
- ② 1세대 1주택, 부부 공동명의, 장기보유·고령자 공제가 보유세 절세의 3대 축
- ③ 지금 구조를 한 번만 재점검해도, 내년 고지서 숫자가 전혀 다르게 찍힐 수 있음
👉 “내 고지서도 줄일 수 있을까?”라는 마음으로, 체크리스트까지 끝까지 한 번 따라와 보세요.
목차
- 재산세 vs 종부세, 뭐가 어떻게 다른가
- 보유세 줄이는 기본 절세전략 5가지
- 한눈에 보는 절세 비교표
- 제가 실제로 세금을 줄였던 경험담
- 지금 당장 점검해볼 절세 체크리스트
- 핵심 요약 5줄로 다시 정리
- 자주 묻는 질문 (FAQ)
- 마무리 한 줄과 함께 보면 좋을 글
1. 재산세 vs 종부세, 뭐가 어떻게 다른가
먼저, 이름부터 헷갈리는 재산세와 종부세를 딱 구분해 볼게요.
▪️ 재산세 : 집·토지·건물 등을 가지고 있으면 대부분이 내는 지방세
▪️ 종합부동산세(종부세) : 일정 금액 이상 고가 주택·토지를 많이 보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국세
두 세금 모두 “매년 6월 1일” 현재 누가, 어떤 부동산을 가지고 있느냐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.
그래서 6월 1일 직전·직후의 매수·매도, 명의 변경이 보유세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 놓기도 하죠.
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예요.
✅ 집이 그대로여도, 공시가격과 세법이 바뀌면 세금은 계속 달라진다는 것. 그래서 한 번 구조를 잘 만들어두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.
2. 보유세 줄이는 기본 절세전략 5가지
절세라고 해서 거창한 비법이 있는 건 아니에요. 대신 “구조를 어떻게 가져가느냐”에 따라 매년 적지 않은 차이가 납니다.
- 1)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시키기
가능하다면 “1세대 1주택”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기본입니다.
고가 1주택자에게는 별도의 공제·완화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애매하게 2주택을 유지하는 것보다 훨씬 유리한 경우가 많아요. - 2) 부부 공동명의 vs 단독명의, 유리한 쪽 선택
고가 주택 한 채를 가지고 있다면, 부부 공동명의로 전환했을 때 각자 공제를 받을 수 있어서 전체 세부담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.
다만, 증여세·취득세 등 다른 세목도 함께 봐야 하니 세무사 상담 후 결정하는 걸 추천드려요. - 3) 장기보유·고령자 공제 챙기기
보유기간이 길어질수록, 그리고 만 60세 이상이 될수록 장기보유 공제 + 고령자 공제를 통해 세액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습니다.
‘버티는 시간’이 곧 절세가 되어주는 셈이죠. - 4) 임대주택 등록 및 합산배제 여부 확인
일정 요건을 갖춘 공시가 낮은 임대주택은 종부세 계산에서 합산배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
다주택자라면, 임대주택 등록과 합산배제 적용 여부만으로도 종부세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. - 5) 분납·납부유예로 현금흐름 관리
세금 자체를 “없애는” 전략은 아니지만, 분납·납부유예를 활용하면 목돈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습니다.
특히 은퇴 후 현금흐름이 빡빡하다면 꼭 한 번 체크해볼 만한 옵션이에요.
3. 한눈에 보는 절세 비교표
아래 표로, 어떤 전략이 어떤 상황에 특히 유리한지 한 번에 정리해볼게요.
| 전략 | 주로 유리한 경우 | 기대 효과 |
|---|---|---|
| 1세대 1주택 유지 | 실거주 위주의 1주택자 |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되거나, 세율 완화 |
| 부부 공동명의 | 공시가격이 높은 1주택 보유 | 인별 공제로 전체 세부담 감소 |
| 장기보유·고령자 공제 | 보유기간이 길고 나이가 60세 이상 | 최대 80% 수준까지 세액 공제 가능 |
| 임대주택 합산배제 | 다주택 보유 + 임대사업 등록 가능 | 종부세 과세표준에서 일부 주택 제외 |
| 분납·납부유예 | 일시 납부가 부담되는 경우 | 현금흐름 완화, 심리적 부담 감소 |
4. 제가 실제로 세금을 줄였던 경험담
몇 년 전, 공시가격이 크게 오른 해가 있었어요. 집은 그대로인데, 고지서를 열어보니 “이게 맞나?” 싶을 정도로 금액이 올라 있더라고요.
그때는 그냥 “올해만 그러겠지…” 하고 넘겼는데, 다음 해에도 비슷한 금액이 찍히는 걸 보고 드디어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.
그래서 그때부터 1세대 1주택 요건부터 차근차근 확인하기 시작했어요.
부부 단독명의였던 집을 공동명의로 전환하는 게 나을지, 장기보유·고령자 공제를 앞으로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등을 세무 상담과 함께 정리했죠.
구조를 한 번 정리하고 난 뒤에 받은 다음 해 고지서에서, 체감상 “한숨 돌릴 수 있는 수준”으로 세금이 내려간 걸 보고 정말 안도했습니다.
그때 깨달았어요. “세금은 그냥 버티는 게 아니라, 설계하는 거구나.”
5. 지금 당장 점검해볼 절세 체크리스트
- □ 올해 기준, 우리 세대가 1세대 1주택인지, 다주택인지 구분했다.
- □ 집 공시가격 수준을 확인하고, 종부세 과세 기준선에 근접했는지 체크했다.
- □ 부부 공동명의 vs 단독명의 중 무엇이 유리한지 한 번 이상 계산해봤다.
- □ 보유기간·나이를 기준으로 장기보유·고령자 공제 가능 여부를 확인했다.
- □ 임대주택 등록 및 합산배제 적용 가능성이 있는지 살펴봤다.
- □ 납부액이 부담될 경우 분납·납부유예 제도를 알아봤다.
6. 핵심 요약 5줄로 다시 정리
- ① 재산세·종부세는 6월 1일 기준 보유 구조에 따라 매년 금액이 달라진다.
- ② 1세대 1주택, 부부 공동명의, 장기보유·고령자 공제가 보유세 절세의 핵심 축이다.
- ③ 다주택자는 임대주택 합산배제 여부만 확인해도 세 부담이 크게 바뀔 수 있다.
- ④ 세금을 못 줄이더라도, 분납·납부유예로 현금흐름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다.
- ⑤ 절세는 탈세가 아니라, 법 안에서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라는 점을 기억해두면 좋다.
7. 자주 묻는 질문 (FAQ)
Q1. 재산세와 종부세, 둘 다 나올 수도 있나요?
네. 재산세는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보유자에게, 종부세는 일정 기준 이상 고가 부동산을 많이 가진 사람에게 별도로 부과됩니다.
그래서 고가 1주택자나 다주택자는 두 세금을 모두 부담하게 될 수 있어요.
Q2. 6월 1일 이전에 집을 팔면 그 해 보유세는 안 내도 되나요?
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되면, 보통 그 해 보유세 납세의무자는 새 소유자가 됩니다.
다만 실제 거래 일정·등기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, 계약 전 세무·법무 확인을 추천드려요.
Q3. 부부 공동명의로 바꾸면 무조건 절세인가요?
공동명의로 바꾸면 인별 공제를 받을 수 있어 보유세 절감 효과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.
그러나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증여세, 취득세, 향후 양도세까지 함께 봐야 하므로 최종 결정 전에는 반드시 세무사 상담을 권장드려요.
Q4. 세무사 상담을 꼭 받아야 할 정도로 복잡한가요?
집 한 채만 가지고 있고 금액이 크지 않다면, 기본 원리만 알아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.
하지만 고가 1주택·다주택·임대주택 보유라면, 한 번의 구조 설계만으로도 수백만 원 단위 차이가 날 수 있으니 초기에 상담 한 번은 투자할 가치가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해요.